지난 5월 대구에서 발생한 건설사 사장 살해·암매장 사건 피의자가 1심 선고 형량에 불복해 항소했다.

10일 대구지방법원에 따르면 살인 및 시신유기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은 조모(43)씨가 10일 변호인을 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 측도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

조씨는 지난 5월 8일 오후 9시 30분께 대구 수성구 가천동 회사 사무실 주차장에 세워둔 차 안에서 사장 김모(46)씨를 목 졸라 숨지게 하고 이튿날 오전 경북 군위군 고로면 야산에 암매장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곤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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