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김천지청
대구지검 김천지청은 지난 8일 대구지법 김천지원 형사합의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적용해 이같이 구형했다.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된다.
장 의원은 지난 3월 한 방송사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당선을 목적으로 “민주노동당에 입당한 사실이 없다”고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그는 뒤늦게 다른 방송사 인터뷰에서 “지난 2006년 5월 민주노동당에 입당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했다.
구미/김락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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