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법, 집유 4년 선고
징역 3년 선고 원심 파기

미사일 부품을 방위산업체에 납품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고 속여 중소기업을 상대로 8억여원을 가로챈 40대 남성에 집행유예형이 선고됐다.

대구고법 제1형사부(이범균 부장판사)는 특정 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42)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기계제조업체를 운영하는 A씨는 2014년 4~6월 사이 한 중소기업 대표에게 방위산업체에 미사일 부품을 납품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고 속이고 대가 명목 등으로 8억5천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재판에서 피해자측 과실로 약속이 이행되지 못했고 이 사건은 민사상 채무 불이행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부품을 납품하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를 기만해 돈을 가로챈 점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곤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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