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부경찰서는 8일 인건비 명목 등으로 공연지원비를 빼돌린 혐의(보조금관리법 위반 및 사기)로 공연장 무대감독 A씨(36)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공연 무대설치에 필요한 스텝의 인건비를 부풀리는 수법으로 국고보조금 수천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2013년 12월부터 지난 6월까지 일당 7만원인 신입스텝을 일당 11만원의 경력자로 속여 인건비를 청구한 뒤 이들로부터 되돌려받는 수법으로 모두 9천990여만원을 가로채 공연팀 회식비 및 생활비 등 개인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문화관광부와 대구시 등 관계기관에 이들이 부당하게 받은 국고보조금을 환수할 것을 통보했다.

/심상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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