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 친구에게 자신의 업무를 속여 투자금을 가로챈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대구 수성경찰서는 이같은 혐의(사기)로 A씨(43)를 구속했다고 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1년 3월 10일부터 2012년 1월 25일까지 고향 친구 B씨(43) 등 3명에게 법원경매 일을 한다고 속여 투자금 1억4천34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B씨에게 “내가 법원경매 일을 하고 있는데 이곳에 투자하면 매월 10%의 배당금을 주겠다”고 속여 5천만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전재용기자

    전재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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