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함정·특공대 등 투입”
김광림, 특단 대책마련 촉구

▲ 새누리당 김광림 정책위의장이 1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새누리당 김광림 정책위의장은 11일 중국 어선이 우리 해경 함정을 침몰시킨 사건과 관련해 무기사용 등 정부의 적극적인 강제력 행사를 주문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정부는 어민의 생존권과 서해 해역 수호를 위한 자위권 발동 차원에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달라”며 이같이 촉구했다.

그는 이어 “해양경비법 제17조 2항에는 범인이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사용해 경비 세력을 공격할 때에는 공용 화기가 사용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면서 “러시아도 2012년 불법 도주하던 중국 어선을 3시간 추적해 총기를 쏴 나포했으며, 2014년 인도네시아는 중국 어선 등 불법 어로 배를 나포한 것을 포함해 외국 어선 170여 척을 폭파해 침몰시킨 사례도 있다”고 지적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정부에 대해 “불법 어선을 퇴거해 끝까지 추적해서 나포하는 단속 대응을 촉구하고, 해경과 해군 등 유관기관과 공조를 통해 대형 함정과 헬기 투입, 특공대 투입 등으로 선제적 단속 강화에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중국 정부에 대해서도 “이는 한중 관계 발전에도 나쁜 영향을 준다”면서 “중국 정부의 책임 있는 조치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박형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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