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22곳 34차례 걸쳐
675일 입원 50대女 입건

대구 남부경찰서는 11일 가벼운 증상에도 입·퇴원을 반복하면서 억대의 보험금을 타낸 혐의(사기)로 A씨(56·여)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09년 12월부터 지난달까지 대구와 대전에 있는 병원 22곳에서 34차례에 걸쳐 모두 675일간 입원해 1억8천여만원 상당의 입원비를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한 병원에서 퇴원하자마자 또 다른 병원에 입원하기를 반복하며 실손보험에 가입한 6개 보험사에서 보험금을 중복으로 받은 것으로 드러났고, 입원 중에 외출해 술을 마시는 등 대담한 모습도 보였다. 또 A씨는 위염, 발목염좌 등 장기치료가 필요 없는 지병임에도 의사에게 “무조건 입원해야 한다”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 남부경찰서 관계자는 “A씨가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며 “비슷한 범죄가 있는지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저작권자 © 경북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