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7형사단독 정승혜 판사는 가정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가정폭력 등 문제로 황혼 이혼을 한 A씨는 지난해 12월30일 대구가정법원에서 6개월간 이혼한 아내 주거지 또는 직장 등에서 100m 이내에 접근하지 말라는 피해자 보호명령과 함께 전화나 이메일 등으로도 연락하지 못하도록 했다.
그러나 A씨는 지난 2월19일 오후 6시40분께 전 아내가 사는 대구 한 아파트로 찾아가 문을 두드렸고 이 과정에 출입문 일부를 파손시켰다.
며칠 뒤에는 2차례나 이혼한 아내에게 전화를 걸어 통화를 시도하기도 했다.
정 판사는 “피해자 진술과 휴대전화 송수신 기록 등으로 볼 때 접근금지 명령을 위반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곤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