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한 아내에게 접근하지 말라는 법원의 명령을 어긴 60대 남성에게 500만원의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7형사단독 정승혜 판사는 가정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가정폭력 등 문제로 황혼 이혼을 한 A씨는 지난해 12월30일 대구가정법원에서 6개월간 이혼한 아내 주거지 또는 직장 등에서 100m 이내에 접근하지 말라는 피해자 보호명령과 함께 전화나 이메일 등으로도 연락하지 못하도록 했다.

그러나 A씨는 지난 2월19일 오후 6시40분께 전 아내가 사는 대구 한 아파트로 찾아가 문을 두드렸고 이 과정에 출입문 일부를 파손시켰다.

며칠 뒤에는 2차례나 이혼한 아내에게 전화를 걸어 통화를 시도하기도 했다.

정 판사는 “피해자 진술과 휴대전화 송수신 기록 등으로 볼 때 접근금지 명령을 위반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곤영기자

    이곤영기자

저작권자 © 경북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