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경찰서는 10일 주택가에서 사행성 PC방을 운영한 혐의(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위반)로 업주 A씨(42)와 B씨(32)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구미시 옥계동, 원평동 등의 주택가에서 사행성 PC방을 운영하며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심의 받은 게임물을 개·변조해 손님이 게임에서 획득한 마일리지를 현금으로 환전해주고 수수료를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구미/김락현기자 김락현기자 저작권자 © 경북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회원로그인 댓글 내용입력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닫기 더보기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닫기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본문 / 400 비밀번호 닫기 내 댓글 모음 닫기
구미경찰서는 10일 주택가에서 사행성 PC방을 운영한 혐의(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위반)로 업주 A씨(42)와 B씨(32)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구미시 옥계동, 원평동 등의 주택가에서 사행성 PC방을 운영하며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심의 받은 게임물을 개·변조해 손님이 게임에서 획득한 마일리지를 현금으로 환전해주고 수수료를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구미/김락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