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경찰서는 10일 주택가에서 사행성 PC방을 운영한 혐의(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위반)로 업주 A씨(42)와 B씨(32)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구미시 옥계동, 원평동 등의 주택가에서 사행성 PC방을 운영하며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심의 받은 게임물을 개·변조해 손님이 게임에서 획득한 마일리지를 현금으로 환전해주고 수수료를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구미/김락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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