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소 계량기를 조작해 기름을 정량보다 적게 넣는 방법으로 주유량을 속여 판매한 업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5형사단독 최은정 부장판사는 계량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주유소 대표 A씨(41)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부터 5개월 동안 자신이 운영하는 대구 동구 주유소에서 10개 주유기의 계량 장치를 조작하는 방법으로 정량보다 2.5~3% 미달하도록 변조해 기름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범행에 주유량 변조 프로그램을 이용했다. 주유량과 주유 금액을 입력하는 설정판에 특정 비밀번호를 누르면 정량보다 적게 주유되고 다시 특정 버튼을 누르거나 전원을 차단하면 정량으로 주유 되도록 계량기를 변조했다.

최 부장판사는 “수법이 지능적이고 불특정 다수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로 죄질이 나쁘다”고 지적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다시 범행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집행유예 이유를 밝혔다.

/이곤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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