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유지 등 업무방해도

운항 중인 국제선 항공기 안에서 여성 승무원을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승객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2형사단독 김태규 부장판사는 10일 강제추행, 경범죄 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42·임대업)에게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7일 오전 1시께 태국 방콕에서 출발해 인천공항으로 운항 중이던 이스타항공편 기내에서 20대 여승무원 B씨의 엉덩이 부위를 2차례 만진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별다른 이유도 없이 수시로 승무원을 호출해 가방을 꺼냈다 넣었다 하는 일을 반복적으로 시키고, 승무원이 오지 않을 경우 집요하게 항의하는 등 꼴불견 행동으로 승무원의 기내 안전유지 및 서비스 제공 등의 업무를 방해하기도 했다.

김대규 부장판사는 “강제추행을 했을 뿐만 아니라 항공기 안전을 해치고 승무원 업무를 방해하는 등 범행 내용이 좋지 않다”며 “승객 요구에 따라야 하는 승무원의 불리한 사정을 이용한 범행으로 강한 비난을 받아야 할 대상이고 피해자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곤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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