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2012년 4·11 총선을 앞두고 `김 전 의원이 자신을 성추행했다`는 취지로 기자회견을 해 김 전 의원으로부터 고소를 당했지만, 검찰에서 무혐의로 풀려났다.
이후 4·11 총선에 당선한 김 전 의원은 이 사건과 관련해 여성단체와 동료 의원들로 부터 사퇴압박을 받자 “A씨가 남자 문제로 회사에 해고됐다” 등의 문서를 작성해 배포했다가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했다.
김 전 의원은 4·11 총선을 앞두고 전화홍보원에게 여론조사를 가장한 홍보활동을 지시하고 5천여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돼 2013년 7월 25일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을 받아 의원직을 상실했다.
/박동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