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여성 성폭행 혐의
전 학교전담경찰관
2심, 1심과 같이 징역 4년

학교 자퇴 10대 여성 청소년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 학교전담경찰관에게 징역 4년이 선고됐다.

대구고법 제1형사부(이범균 부장판사)는 7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3) 전 경사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8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A 전 경사는 경북 모 경찰서 소속 학교전담경찰관이던 지난해 7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업무를 하며 고등학교 진학을 포기한 B양(19)을 만났다.

상담 과정에 B양이 과거 성폭력 피해로 우울증과 대인기피증에 시달리고 있고, 가족이 자주 집을 비워 혼자 지내는 시간이 많다는 사실을 알고는 지난해 7월31일 오전 카카오톡으로 `콧바람을 쐬어주고 싶다`는 메시지를 보내 B양과 만난 뒤 승용차 안에서 강제로 입을 맞추는 등 추행했다.

이어 그는 그해 8월 초순 공사 현장으로 피해자를 불러내 성폭행했고 10여 일 뒤 또 한차례 성폭행했다.

이 사건은 B양 지인이 여성 긴급전화 1366 센터에 “아는 누나가 경찰관에게 성폭행당했다”는 내용으로 상담해 알려졌으며, A씨는 경찰 초기 조사에서 “합의로 성관계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지난해 10월 그는 파면했다.

재판부는 “경찰관이 업무상 알게 된 어린 피해자를 성폭행하는 등 일반 성범죄보다 죄가 중하다”며 “다만 1, 2심 재판 과정에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 측과 합의한 점,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이곤영기자

    이곤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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