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김에 파키스탄 출신 한국 귀화자를 극단주의 무장세력 `이슬람국가`(IS) 조직원이라고 허위 신고한 30대 회사원 A씨가 법정에 선다.

대구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김영준)는 무고 혐의로 A씨(39)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6월22일 오후 9시10분께 112로 전화해 경북 한 군 단위 도시에서 식자재마트를 운영하는 파키스탄 출신 귀화자 B씨가 IS 조직원이라고 신고했다.

그는 B씨가 평소 IS 단체를 언급하며 “IS에 가입하지 않으면 죽여버리겠다”고 위협했다고 거짓 주장을 했다.

조사 결과 A씨는 IS 조직과는 전혀 무관한 것으로 드러났다. 마트를 이용하며 A씨와 알고 지내던 그는 술을 마신 상태에서 서남아시아 출신이니 IS 일원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했다며 허위 신고를 인정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이곤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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