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경찰서는 인터넷에 `자동차연수원`이라는 유사명칭을 내걸고 무자격으로 돈을 받고 도로운전 연수 교육을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A씨(65) 등 6개 업체 대표와 강사 등 9명을 무더기 불구속 입건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12년 1월부터 최근까지 장롱면허자 또는 신규 면허취득자 284명을 상대로 주행·후진 주차 등 도로연수 명목으로 시간당 2만 5천원씩 합계 6천500만원 상당을 취득하는 등 차량 12대로 무등록 유상 운전교육 등을 한 혐의다. 또 `자동차 도로연수원`이란 유사명칭으로 광고하는 수법으로 교습생 190명을 상대로 1억 3천2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하는 등 수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심상선기자

    심상선기자

저작권자 © 경북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