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3일 승진에 필요하다며 기업체로부터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영천시 5급 공무원 A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4년 평소 알고 지낸 자재 납품업체 관계자에게 “승진에 필요하다”며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이다. A씨는 또 지난 2014년 11월 영천시장 측근으로 알려진 민간인 B씨에게 인사 청탁과 함께 수천만원을 전달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자재 납품업체 관계자로부터 현금으로 받은 뒤 B씨에게 전액을 현금으로 건넸다는 것.

경찰은 A씨가 돈을 받아 전달한 사실을 인정했으며 현재 돈의 흐름을 추적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에 앞서 지난달 20일 영천시 총무과와 A씨가 근무 중인 면사무소를 압수수색했었다.

영천/조규남기자

    조규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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