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자율점검 대상은 관내 의약업소 799개소이며 병의원 578개소, 약국 221개소이며 개설자 본인이 감시원이 돼 법령 준수사항 이행여부를 확인하고 미흡한 부분은 스스로 개선해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보건소는 자율점검을 통해 의약업소 개설자의 책임의식을 높이고 의료행정의 신뢰성 확보, 의약업소 관리 효율화 등을 도모할 방침이다. 또한, 허위·부실보고를 방지하기 위해 자율점검 결과를 분석하고 미제출 및 점검 미흡한 의약업소는 지도 및 행정처분 등을 할 계획이다.
/김혜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