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팔 사기 조직의 2인자 강태용(55)에 대한 첫 재판이 24일 열렸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기현)는 이날 오후 2시 30분 대구법원 11호 법정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강태용을 상대로 심리를 진행했다.

강태용은 짙은 녹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다. 재판 중간 중간 기침을 하기도 했지만 비교적 건강 상태가 양호한 모습이었다.

재판장이 기본 인적 사항, 주소지 등을 묻는 말에는 또렷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검찰은 사기죄 외에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배임,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뇌물공여,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죄목을 강태용에게 적용했다. 강태용의 변호인은 “사건 기록이 방대하다”며 내달 23일로 예정된 다음 기일에 공소사실 인정 여부 등에 대한 의견을 밝힐 것이라고 말해 첫 재판은 10여분 만에 끝났다.

/이창훈기자

    이창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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