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5억 한도 장기저리 융자

경북도는 식품위생업소의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시설개선자금을 업종별로 5천만원에서 5억원 한도로 20억원(연리 1~2%)을 연중 지원한다.

융자대상은 식품위생관련 영업허가(신고)를 얻고, 영업 중인 업소로 식품제조가공시설, 식품안전관리인증(HACCP)시설, 음식점 등 접객업소의 영업장 내 위생시설의 수리·개조·보수에 한해 지원된다.

융자지원기준은 HACCP인증업소 및 인증희망업소 최대 5억원(연 2%), 식품제조·가공업소 최대 2억원(연 2%), 식품 접객업소 최대 5천만원(연 2%), 화장실 개선 1천만원(연 1%)까지 융자 가능하며, 상환조건은 1억원 이상 2년 거치 4년 균등분할 상환이나, 1억원 이하는 1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하면 된다.

반면 휴폐업 중인 업소나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 대출 가능 금액은 담보력이나 신용도에 따라 제한된다.

김종수 경북도 복지건강국장은 “식품진흥기금 저리 융자를 적극 활용해 시설개선 및 위생수준 향상으로 영업의 활성화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 도내 안전한 먹을거리 환경조성 및 위생수준 향상을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서인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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