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 첫 사례
경찰, 후보·기자 추가 수사

대구·경북에서 20대 총선과 관련된 첫 구속사례가 나왔다. 구미지역 인터넷 언론사 기자들에게 금품을 건넨 20대 총선 예비후보의 사무장과 특보 등 2명이 구속됐다.

대구지법 김천지원 김태균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2일 영장실질심사에서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구미경찰서는 기자 5명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구미을 선거구의 모 예비후보 사무장인 이모(59)씨와 특보 신모(37·회계담당)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들은 지난 16일 예비후보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이 끝난 뒤 구미지역 기자 5명에게 20만원씩을 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현금을 받은 기자 5명을 같은 혐의로 입건, 조사하고 있다.

기자 5명 중 2명은 돈받은 혐의를 인정했다. 또 이들 중 일부는 예비후보의 사촌동생인 이 사무장에게 직접적으로 “돈을 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예비후보가 관여했는지, 돈을 받은 기자들이 더 있는지 등을 조사한 뒤 혐의가 드러나면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구미/김락현기자

    김락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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