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열한 공방 예상
11일 평결후 판결

▲ 상주 박모(82) 할머니가 7일 오후 국민참여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대구법원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상주 `농약 사이다` 살인사건 국민참여재판이 7일부터 닷새간 일정으로 열리고 있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손봉기 부장판사)는 7일 오전 9시30분 대구법원 11호 법정에서 배심원 선정 절차를 시작으로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모(82) 할머니 사건 재판에 들어갔다.

이날 배심원은 재판부에서 300여명에게 통지문을 보내고 이에 출석한 100여명의 배심원 후보자 중에서 무작위로 대상자를 뽑았고 재판부 직권 또는 검사·변호인의 기피신청 절차를 거쳐 최종적으로 배심원 7명과 결원 등에 대비한 예비 배심원 2명을 선정했다.

이번 국민참여재판은 배심원 선정에 이어 검찰 공소사실 설명, 서류증거 조사, 증인 신문 등 순으로 진행된다.

마지막 날인 오는 11일에는 변호인단 최후 변론, 검찰 측 의견진술에 이어 배심원 평의·평결을 하고 재판부는 배심원단의 평결 결과를 참고해 판결을 선고하게 된다.

검찰은 박 할머니 집에서 농약(메소밀) 성분이 든 드링크제 병이 나온 점과 마을회관 사이다병 뚜껑으로 사용된 드링크제 뚜껑과 유효기간이 같은 드링크제가 여러병 발견된 점 등을 증거로 제시하며 유죄를 자신하고 있다.

또 피고인 옷, 지팡이 등 21곳에서 농약 성분이 검출된 점과 범행 은폐 정황이 촬영된 블랙박스 영상, 할머니가 사건 전날 화투놀이를 하다 심하게 다퉜다는 피해자 진술 등도 주요 증거로 내세웠다.

이에 반해 피고인 측 변호인단은 직접 증거가 없고 범행을 저지를 만한 동기가 없다며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변호인단은 검찰이 고독성 농약 구입경로와 농약 투입 시기, 드링크제 병 피고인 지문 등을 확보하지 못한 점도 지적하고 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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