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 전·현 공무원
1명 구속 5명 입건

경북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건설업체 관계자로부터 4천여만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영천시 6급 공무원 A씨(47)를 구속하고, 또 영천시 전·현직공무원 5명과 뇌물을 제공한 시공사 관계자 등 1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2년부터 2014년 사이 영천시가 발주한 건설공사 감독업무를 맡으면서 건설업체 4곳의 관계자 7명으로부터 4천여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다.

A씨는 도로 확포장 공사를 맡은 업체로부터 명절이나 수시로 17회에 걸쳐 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받은 돈 가운데 100만~200여만원씩을 당시 상급자 3명에게 상납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로부터 돈을 전달받은 이들 3명과 A씨의 후임으로 업체로부터 300여 만원을 받아 챙긴 공무원 B씨(46)를 포함, 공사 편의를 봐달라는 명목으로 뇌물을 건넨 업체 관계자 7명도 불구속 입건했다.

/이창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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