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도입 후 최장 5일
580여건 증거 자료에
주민 등 18명 증인채택
치열한 법정 공방 예상

지난 7월 발생한 상주 `농약 사이다` 사건 국민참여재판이 오는 7일부터 5일간 열린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손봉기)는 대구법원 11호 법정에서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모(82) 할머니 사건 국민참여재판을 7일부터 시작한다.

국민참여재판이 5일간 열리는 것은 지난 2008년 1월 이 제도를 도입한 뒤 가장 긴 시간이다.

보통 하루에서 이틀정도 심리를 연 후, 선고까지 마쳤다.

검찰과 변호인단은 일찌감치 치열한 법정공방을 예고했다. 검찰과 변호인단은 580여 건의 방대한 증거 자료를 제출했고, 검찰이 수집한 자료만도 3천500여 쪽에 이른다.

양측은 최초 신고자, 피해자, 마을 주민, 행동분석 전문가, 사건 수사 경찰관, 외부 전문가 등 모두 18명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검찰은 박 할머니가 사건 전날 화투를 치다가 심하게 다퉜다는 피해자 진술, 피고인 옷과 전동휠체어, 지팡이 등 21곳에서 살충제(메소밀) 성분이 검출된 점, 집에서 살충제 성분이 든 드링크제 병이 나온 점, 범행 은폐 정황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등을 증거로 제시했다.

변호인단은 검찰이 범행 동기, 농약 투입 시기, 고독성 살충제 구입경로, 드링크제 병에 피고인 지문 등 직접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며 반박하고 있어 법정에서 치열한 설전이 예고되고 있다.

국민참여재판은 지방법원 구역에 사는 만 20세 이상 주민 가운데 무작위로 선정한 배심원들이 재판에 참여해 유·무죄 평결을 내리는 제도다.

배심원의 유·무죄 평결과 양형 의견은 법적인 구속력은 없지만 재판부는 선고에서 이를 참작한다.

재판부는 배심원 7명과 결원 등에 대비한 예비 배심원 2명으로 배심원단을 운용할 계획이다.

상주의 박 할머니는 지난 7월 14일 오후 2시43분께 상주시 공성면 금계1리 마을회관에서 사이다에 농약을 몰래 타 이를 마신 할머니 6명 가운데 2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창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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