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용노동청은 30일 근로자 임금 수억원을 체불한 혐의(근로기준법 위반 등)로 주차용역업체 대표이사 전모(72)씨를 구속했다.

대구고용노동청에 따르면 전씨는 지난 9월 용역대금을 가로채 생활비 등 개인 용도로 쓰면서 근로자 41명의 임금과 연장근로수당, 퇴직금 등 모두 3억1천700여만원을 체불한 혐의다. 특히 전씨는 통장 잔액을 조작해 퇴직금을 지급한 것처럼 속이고 원청업체에는 퇴직금을 지급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해 용역대금을 빼돌린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해 대구·경북지역 체불임금 총액 930여억원에 이어 올해 10월말까지 체불임금 규모는 690여억원에 이르러 지역 체불임금 실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영태기자

    김영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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