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센터를 운영하면서 장기 회원을 모집해 고의 폐업한 뒤 돈을 챙겨 달아난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구미경찰서는 스피닝(실내 자전거 운동) 전문 체육관을 운영하다 폐업한 후 잠적한 혐의로(사기) A씨(40)를 구속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9월 구미에 실내자전거운동 전문체육관을 열어 장기 회원 112명에게서 회비 3천300만원을 받은 뒤 폐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A씨는 인근 스피닝센터에서 1년 동안 강사로 일한 경험을 바탕으로 독립하면서 개인적인 사업자금 없이 파격할인을 내세워 장기회원을 모집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A씨는 건물 보증금 및 공사비 뿐만 아니라 직원들의 월급을 미납하는 등 실제로 센터를 운영할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후 A씨는 건물주와 공사업자들로부터 미납 금액 변제를 독촉 받자 연락을 끊은 채 경기도 일대로 잠적했다가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구미/김락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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