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9월 구미에 실내자전거운동 전문체육관을 열어 장기 회원 112명에게서 회비 3천300만원을 받은 뒤 폐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A씨는 인근 스피닝센터에서 1년 동안 강사로 일한 경험을 바탕으로 독립하면서 개인적인 사업자금 없이 파격할인을 내세워 장기회원을 모집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A씨는 건물 보증금 및 공사비 뿐만 아니라 직원들의 월급을 미납하는 등 실제로 센터를 운영할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후 A씨는 건물주와 공사업자들로부터 미납 금액 변제를 독촉 받자 연락을 끊은 채 경기도 일대로 잠적했다가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구미/김락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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