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경찰서는 24일 유흥업소와 노래연습장, 음반 음악 영상제작실에 미성년자를 도우미로 소개하는 방법으로 불법 보도방을 운영한 경산지역 토착 폭력배인 진량파 폭력배 최모(37)씨 등 9명을 청소년보호법위반 및 직업안정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또 보도방으로부터 청소년을 공급받아 유흥접대부로 일을 하게 한 경산시내 노래방, 유흥업소, 영상제작실 업주 등 11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산/심한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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