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특별대책반 운영

경북도는 19일 연말까지 전 세무 행정력을 집중, 지방세 및 과태료 체납 징수에 나서기로 했다고 밝혔다.

도민 복리증진을 위한 재정수요는 증가하는 반면, 최근 국·내외 어려운 경제 환경에 따라 지방세와 과태료 체납액이 증가하고 있어 안정적인 지방세수 확보를 위한 조치다.

앞서 도는 최근 도청 강당에서 23개 시·군 세정·재무과장과 차량·교통 관련 과태료 관계자 등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방세 및 과태료 체납 징수대책 보고회를 개최하고, 대책을 논의했다.

도 관계자는 “지방세 체납액 징수를 위해 시군별로 `특별징수대책반`을 운영해 자동차 번호판 영치, 재산·급여 압류, 차량 및 부동산 공매 등 체납처분과 신용정보등록, 관허사업제한, 출국금지, 명단공개 등 강력한 행정제재를 실시키로 했다”면서 “특히 주정차위반·책임보험 미가입 등 법질서 과태료 체납도 차량번호판 영치, 지방경찰청·도로공사와 합동단속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도세와 시·군세 중 이월체납액은 1천5045억원으로 이 중 339억원만 징수하고 1천139억원이 미수납되어, 징수율이 22.5%에 그치고 있다.

/서인교기자

    서인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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