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는 20일부터 2016년 2월29일까지 4개월간에 걸쳐 수렵장을 운영한다.

올해는 안동, 영주, 문경, 청송, 예천, 봉화 6개 시·군에서 3천773㎢를 수렵구역으로 지정됐다.

수렵장 이용은 사전에 해당 시·군에 사용료 납부 후 포획승인권을 발급받은 사람으로, 사냥개는 1인 2마리로 제한한다. 또 포획승인 때 발급받은 수렵견(엽견) 인식표를 반드시 부착해야 하며, 포획지정동물 및 제한수량 준수 등 관련 규정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다만 수렵장 개설 지역이라도 도시지역, 도로로부터 600m 이내, 군사보호구역, 문화재보호구역, 능묘·사찰·교회 경내 구역 등은 수렵 행위가 금지된다.

/서인교기자

    서인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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