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도로公 합동 번호판 영치

경북도는 10일 `전국 체납차량 번호판 일제 영치의 날` 운영에 따라 도내 23개 시군과 합동으로 `지방세 및 세외수입 과태료` 체납 자동차 번호판 영치활동을 펼친다.

이번 활동에는 시군 경찰서 및 도로공사와 합동으로 도내 세무공무원 369명, 차량 탑재형 번호판 인식기 20대, 자동차 번호판 인식 스마트폰 등 첨단 전자 장치를 대거 투입해 경북도내 구석구석을 누빈다.

특히 아파트, 상가, 공영주차장 등 차량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상습체납차량 및 불법명의 차량(속칭 대포차)에 대한 번호판 영치활동을 집중 전개한다.

체납자는 자동차 번호판이 영치되면 해당 지역 시·군청 세무(세정)과를 방문해 체납액을 납부하고 번호판을 찾아야 한다. 영치된 체납차량에 대한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으면 관련 법령에 따라 해당 차량을 견인 조치해 공매처분한다.

경북도 김교일 세정담당관은 “지방세 재원확보가 고질 체납자로 인해 차질을 빚어서는 안 되며, 지방자치의 성공적인 구현을 위해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제재와 전국적인 공조를 통한 체납세 징수강화 노력이 필요하며 성실한 지방세 납부가 도민의 살림살이를 증대하는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도민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서인교기자

    서인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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