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중 강화지침 마련 시행

공무원의 국외 출장에 대한 관리ㆍ감독이 강화될 전망이다.

인사혁신처는 21일 각 부처별로 관리하고 있는 공무원 국외 출장의 사전ㆍ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기 위해 `공무국외여행 관련 복무관리 강화 지침`을 이달 중 마련해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금도 규정이 있긴 하지만 일부 부처의 경우 공무원 국외출장 관리가 소홀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은데 따른 것이다.

앞서 국정감사에서는 정부 36개 부처ㆍ청ㆍ위원회 중 10곳이 공무국외여행 결과보고서 법정 기한을 안 지켰다는 지적이 제기되기도 했다.

인사혁신처는 먼저 중요도가 낮은 출장은 억제하고 목적에 부합하는 국가와 기관으로 방문국과 방문기관을 제한하는 등 불필요한 공무원의 국외출장을 방지한다는 계획이다.

인원도 필수 인원으로 한정하고 업무분장을 명확히 설정하기로 했다.

연간 1회 제출하던 각 부처별 공무국외여행 현황도 2회로 늘려 사후관리를 체계적으로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또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출장보고서 현황을 수시로 점검해 관리 소홀 부처는 기관경고, 즉시 시정조치 등 지도ㆍ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국외출장 뒤 다른 자료를 베끼거나 성과가 확인되지 않는 부실보고서를 제출한 공무원은 해당 기관에 징계 등 인사상 불이익 조치를 요구하기로 했다.

/안재휘기자

    안재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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