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문화 분야

농업과 문화 분야 등에서 정부가 지원한 국고보조금을 편취하거나 횡령한 사례가 다수 적발됐다. 영수증을 위조하는 등의 방법으로 연구개발비를 편취한 사례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1일 감사원은 지난 1월 29일~4월 17일 농림부 등을 대상으로 보조금과 연구개발비 등의 집행실태를 조사한 결과 총 71건의 사례가 적발돼 이에 대한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농업·수산 보조 분야의 경우 농업경영체에 대한 재정지원 운영방식이 부적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농업경영체에 대한 시설보조사업의 집행실태를 점검한 결과, 보조사업자 82명(12개 지자체)이 시공업체와 공모해 사업비를 부풀리고 이를 되돌려받거나 시공업체가 국고보조금을 편취하는 사례를 다수 확인했다.

문화·행사 보조 분야에서는 사단법인 등의 국고보조금 정산업무 처리가 태만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연구개발 지원 분야에서도 보조금 편취사례가 확인됐다. 감사원은 이 같은 사례 71건에 대해 징계 7건, 인사자료 통보 1건, 시정 23건, 주의 9건, 통보 31건 등의 조치를 시행했다. 또 23개 기관장에게는 보조사업자 선정 및 정산 업무 등을 부당 처리한 관련자 13명을 징계요구하고, 부당 교부되었거나 목적 외로 사용한 보조금ㆍ연구비 등 29억6천500여만원을 반환받도록 시정 요구했다.

/안재휘기자

    안재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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