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자 확인 `182` 등서 가능

광복 70주년을 맞아 실시된 특별 사면에 따라 대구·경북지역 약 23만여명이 각종 운전면허 행정처분에서 특별 감면을 받게 됐다.

대구·경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광복 70주년을 맞아 실시된 특별사면에 따라 국민생활에 밀접한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이 지난 14일 오전 0시부터 실시되면서 대구지역 12만여명과 경북지역 11만여명 등 모두 23만여명이 포함됐다. 이번 특별감면 대상은 지난 2013년 12월23일부터 올 7월12일 자정까지 교통법규 위반으로 운전면허가 최소 또는 정지된 사람과 벌점을 받은 운전자들이다.

이번 특별 감면 혜택으로 운전면허 벌점은 삭제되고 정지나 취소처분 집행도 철회되며 결격기간이 삭제돼 즉시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2회 이상 음주운전을 비롯한 음주운전에 따른 인명피해사고, 음주무면허, 음주측정 불응자, 약물사용 자동차 운전자, 인피교통사고 야기 도주, 단속경찰공무원 폭행, 자동차 이용범죄(차량절도)자는 이번 특별감면에서 제외됐다.

특별감면 대상자 확인은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로 경찰 민원콜센터(182)에 전화하면 가능하고, 사이버경찰청(www.police.go.kr)과 교통범칙금 인터넷 납부시스템(www.efine.go.kr)을 통해서도 본인 인증을 거쳐 확인할 수 있다.

한편 경북도도 이번 특별사면에 따라 수산관계법령을 위반해 어업허가 행정처분을 받은 생계형 어업인 200명에게 기록삭제 등의 특별사면 혜택을 부여했다. 이번 사면은 2013년 6월 30일부터 지난 6월 30일까지 수산관계법령 위반으로 어업허가 행정처분을 받은 어업인에 한해 해당한다. 수산자원 포획·채취 금지기간 위반, 어린 고기 및 대게 암컷 포획 행위 등 자원 남획형 불법어업 및 수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중대한 위반 행위자 182명은 제외했다.

특별사면을 받는 어업인은 어업허가 행정처분을 받은 기록이 삭제되어 가중처분 적용 면제, 영어자금 대출 신청 및 면세유 사용 등이 가능해진다.

/서인교·이창훈·김영태 기자

    서인교·이창훈·김영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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