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등록시설만 수천여곳에도 단속인원 51명뿐
무허가 건축물 관련규정 잘 몰라… 실효성 의문

국가안전처가 최근 발생한 전남 담양 펜션 화재 사건을 계기로 관련 시설에 대한 특별소방점검을 실시하고 있지만 인원 부족 및 지자체 공조 미비 등으로 인해 허점이 많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국가안전처는 올 연말까지 전국 소방관서에 시·군·구청 등의 허가 부서와 함께 화기취급 등 시설관리 상황을 일제조사를 하도록 했다. 그 결과 소방 등의 불량시설이 확인되면 긴급 시정조치를 내리도록 했다. 또 건축물 무단 설치 등 관련법 위반 사항은 지자체에 통보해 공조 효과를 높이도록 했다.

하지만 이번 점검은 여전히`수박 겉 핥기식`에 불과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는 특별소방점검의 대상이 펜션에 그치지 않고 주택을 이용한 민박과 숙박시설까지 포함하고 있는데도 단속 인원은 그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이다.

경북도의 경우 51명의 소방특별조사반을 구성해 도내 333개 펜션과 여가시설의 소방시설 점검을 펼치고 있다.

하지만 도내 펜션 가운데 각각 민박형은 2천323여곳, 관광진흥법 상 펜션은 54곳으로 총 2천377곳에 이른다. 이로 인해 일부 펜션만을 대상으로 한 점검이 이뤄지고 있어 상당 수가 위험에 노출돼 있지만 대부분이 점검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더 큰 문제는 미등록 펜션과 민박 등의 여가시설까지 더하면 그 수는 더 늘어난다는 점.

11일 경주의 한 펜션업계 관계자는 “경주에만 600개 상당의 펜션이 있지만 이번 점검에서 단 7개의 펜션만이 점검에서 적발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펜션은 수백여개에 달하지만 단속인원은 턱 없이 부족하며 미등록 펜션 등의 숙박시설은 아예 점검 대상에서 제외돼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또 담양 화재 사고를 계기로 이번에 집중 단속 대상이 된 무허가 건축물에 대한 단속도 지자체와 이원화돼 실효성이 없다는 목소리가 높다.

소방공무원은 무허가 건축물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또 불법 건축물을 발견하더라도 시·군·구청 건축관련 부서에 이를 통보한 뒤에야 행정조치가 내려지는 구조이다.

포항의 한 소방서 관계자는 “소화기와 단독 경보형감지기 등 소방시설 점검과 함께 무허가 건축물 여부를 조사하고 있지만 업무 특성 상 판단하기가 애매하다”며 “건축직 공무원이 있는 지자체와의 합동단속 위주로 개선할 수 있도록 부처 간 벽 허물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윤경보기자 kbyoon@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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