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개정안' 주민들 강력 반발

산자委, 심의 보류 가능성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들에게 주는 지원의 30%를 떼내어 인접지역 주민들에게도 지원하자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이 추진되자 주변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크게 확산되고 있다.

울진군 10개 읍면 지역 주민 40여명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를 찾아 한나라당 김기현(울산 남을) 의원이 대표발의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해 반대입장을 표명하고, 법률안에 찬성한 의원 사무실을 찾아 반대의견을 전달했다.

이들은 또 울진출신의 김광원의원을 찾아 “발전소주변지역 지원금의 30%를 인접지역 주민들에게 지원하자는 것은 발전소 때문에 피해를 입고 있는 주민들 입장을 생각하지 않은 것”이라며 산자위 차원의 반대를 주문했다.

이에 대해 김광원 의원은 “주민들의 요구가 타당하다”며 주민들의 참석한 자리에서 이윤성 산자위원장과 산자위 소위 소속의원들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이번 법률 개정안의 불합리한 점을 설명했다.

주민들은 특히 이번 법안을 대표발의한 김기현 의원에게는 반대입장을 분명히 한 의견서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울산 남을 지역구 출신으로 원전 인접지역에 해당돼 주민들의 지원사업 요구를 받아 온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 관계자들은 이번 법안은 24일 산자위 전체회의에서 상정돼 다음주 쯤 산자위 법률소위에서 논의될 것으로 보이는 데, 주민들의 반대의견이 고려돼 보류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한편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개정안은 지난 13일 한나라당 김기현의원 대표발의로 김충환 곽성문 이주호 임해규 송영선 이성구 공성진 김석준 허 천 의원 등 모두 10명의 한나라당 의원들이 공동발의한 법률로서 주요 내용은 원전 주변지역에 속하지 않는 인접지역 주민들에게 사업자 지원금 30% 범위내에서 지원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현재 국회 산자위에 계류돼 있다.

/김진호기자 · 주헌석 기자

    김진호기자 · 주헌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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