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개업자가 임대차 계약중 임차 의뢰인에게 설명을 제대로 하지 않아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면 배상 책임이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제21민사단독 정한근 판사는 다가구주택 임차인 김모(33)씨 등 2명이 부동산중개업자 정모(60)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김씨 등에게 1천730만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25일 밝혔다.

정 판사는 “중개업자가 해당 다가구주택 임대차계약 중개 과정에서 다른 임차인들의 구체적인 계약 자료를 제시하지 않고 보증금 회수에 대해 잘못된 설명을 해 결과적으로 입주자들에게 상당한 손해를 입게 했다”고 판시했다.

/이창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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