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의료원 1명 근무지 이탈 등 사고 잇따라
일선 보건소·병원선 “징계 권한없어” 뒷짐만

경북도립 안동의료원 소속 공중보건의가 근무지를 무단으로 이탈해 다른 병원에서 돈벌이를 하다가 행정자치부에 적발됐다. 특히 공중보건의 복무를 관장하는 안동시보건소와 일선 병원은 이들을 통제할 최소한의 의지도 없어 근무지이탈과 음주교통사고 등 공중보건의 관련 사건이 끊이질 않고 있다.

안동의료원 소속 공중보건의 A씨(31)는 지난 4월부터 이달까지 근무지를 이탈해 대구 달성 모 병원에서 야간 당직 의사로 근무하다 행정자치부 감찰팀에 적발됐다.

행자부 감찰팀은 지난 20일부터 A씨에 대해 조사를 펼친 뒤 보건복지부에 통보, 보건복지부는 A씨에게 다른 병원으로 무단이탈한 일수의 5배를 적용해 연장복무 징계 등을 내릴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2011년 12월에도 안동의료원 소속 공중보건의 3명이 만취상태(혈중 알코올 농도 0.1% 이상)로 운전하다 신호등 지주대에 충돌해 중경상을 입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이처럼 수시로 발생하는 공중보건의 관련 사건을 두고 자원과 복무관리를 담당하는 안동시보건소와 일선 병원들은 공중보건의에 대해 징계 권한이 없다는 핑계 등으로 뒷짐만 지고 있는 실정이다.

여기에다 보건복지부가 경북도를 통해 공중보건의를 지역에 배정하면서 1차례 복무교육이 전부인데다 경북도가 연간 1~2차례 복무점검을 할뿐 지역 보건소와 일선 병원은 아예 이들을 관리·통제할 생각조차 하지 않는 것도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다.

특히 비교적 의료환경이 열악한 지역민들은 공중보건의 관련 사건이 꾸준히 발생하자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한다는 의식이 확산되면서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안동의료원 관계자는 “공중보건의가 퇴근 후 어떻게 생활하는지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게다가 공중보건의의 경우 봉사성이 짙은데다 의료환경이 열악한 지역특성상 보건복지부의 공중보건의 배정에 대해 반기를 들 수도 없는 실정”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일부 시민들은 공중보건의는 군복무를 대체하는 제도인 만큼 철저하게 복무관리가 이뤄져야 한다며 불만 섞인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안동/권기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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