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7곳 경북 3곳 적발

대구와 경북지역의 주유소 중 10곳이 불법 행위로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불법 주유소는 대구 7곳과 경북 3곳 등 총 10곳이 적발됐다.

특히 이 중에서 대구 5곳과 경북 영천시 1곳이 자동차용 경유에 등유 등을 섞어 판매하는 `가짜석유`를 판매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 밖에 용도 외 판매는 성주군 1곳, 대구 3곳으로 나타났으며 품질기준미달은 구미시 1곳으로 조사됐다.

이처럼 불법행위로 지방자치단체에 적발돼 제재를 받고 있는 주유소 중 가짜석유를 판매한 곳이 60%에 달하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가짜석유는 차량용 경유에 저렴한 난방용 등유를 섞는 방식이어서 차량 소음과 매연이 심해지고 성능이 저하되는 등 부작용이 발생한다.

이 같은 불법은 경유에 비해 저렴한 등유를 몰래 판매해 많은 수익을 남길 수 있기 때문이다. 차량용 경유는 ℓ당 375원의 교통세와 교육세(교통세의 15%), 주행세(교통세의 26%), 부가세 10%가 부과된다. 하지만 등유의 경우 개별소비세 63원과 교육세(소비세의 15%), 부가세 10%가 전부라 상대적으로 세금 부담이 적어 부담이 크게 줄어든다.

이에 대해 포항의 한 주유소 업주인 김모(40)씨는 “지자체에서 단속을 실시해 과징금을 부과하고 사업정지 또는 등록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내리고 있지만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다”고 말했다.

/윤경보기자 kbyoon@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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