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사 · 창고 등 농어민 생업관련 시설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축사, 농업용 창고 등 농업생산시설이 기반시설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될 예정이다.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민주당 이낙연(전남 함평·영광)의원은 20일 “건설교통부로부터 이번주 내에 농업생산시설을 기반시설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기반시설부담금에관한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낙연 의원은 지난 16일 국회 건설교통위원회의 ‘건설교통부 2007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축사, 창고 등과 같은 농어민 생업 관련 시설을 기반시설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할 것”을 요구했었다.

정부가 7월 12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기반시설부담금 제도는 8.31부동산 대책의 하나로 신도시 등에서의 무분별한 개발을 억제하고 재원을 확보해 도시주거환경 수준을 높이기 위해 도입됐다.

/김진호 기자 kjh@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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