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에서 올해 처음 도입한 통계조사로서 항목은 주소, 가구종류, 농림어가여부 등 총 9개 항목이며, 조사원이 현장 확인 및 가구 방문 면접조사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잠태 기획감사담당관은 “최근 맞벌이가구 증가, 개인정보 강화 등으로 인해 응답을 기피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조사에 대한 내용은 통계작성 목적으로만 활용되며, 비밀유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통계법 제33조)도 마련돼 있어 가구주택 기초조사가 정확하고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조규남기자 nam8319@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