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차 사용후핵연료 공론화 국회 토론회

 

▲ 5일 국회 도서관 강당에서 열린 제1차 사용후핵연료 공론화 토론회 모습.
▲ 5일 국회 도서관 강당에서 열린 제1차 사용후핵연료 공론화 토론회 모습.

 

지난 1978년 고리원전 1호기가 첫 가동되면서 국내 에너지 산업부분에 대변화가 시작됐다. 에너지 업계에선 고리원전 1호기가 국민소득 70달러에 불과하던 대한민국 호를 현재 3만 달러 시대에 오르게 한 신호탄이라고들 한다. 그만큼 우리 경제 역사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는 것이다. 원전산업은 해가 거듭할수록 성장세를 거듭, 이제 아랍에미레이트를 비롯 동남아 국가에 원전을 수출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그러나 `원전 강국`반열에 당당히 이름도 올린 그 과정은 순탄치 않았다. 원전 건설 논란은 물론 원전 부산물인 방사성폐기물을 처분할 수 있는 처분장(이하 방폐장) 설치를 두고도 정치적,민-민간 갈등을 겪었다.

결국 이 문제도 지난 1986년부터 시작돼 19년 만에 천문학적 수치의 `사회적 비용`을 치르면서 지난 2005년 경주시민의 손에 의해 해결됐다. 이제 남은 건 사용후핵연료(고준위방사성폐기물) 처리다. 처분장 설치가 미제인 것이다. 원전을 가동하는 상황에서는 사용후핵연료 `처분장`은 어디엔가 조성돼야 한다. 물론 이 문제는 워낙 민감한 사안이어서 국민의 공론화를 통해 결론을 내는 것이 마땅하다.
 

▲ 사용후핵연료 다발
▲ 사용후핵연료 다발

5일 오후 2시 국회 도서관 강당에서 사용후핵연료공론화위원회(위원장 홍두승)와 새누리당 이강후 의원이 공동으로 개최한 `제1차 사용후핵연료공론화 국회 토론회`는 여러가지 의미가 있다. 이번 토론회 목적은 매년 쌓여가고 있는 `사용후핵연료`에 대한 안전한 관리방안에 대한 논의이지만 국회에서 이 문제가 공론화됐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앞으로 어떤 결론이 나올지 예단할 수 없지만 사용후핵연료 처리는 더이상 미룰 수 없는 사안임을 대내외에 각인시키기 시작했다는 측면에선 이날 토론회가 큰 역할을 했다.

이날 토론회를 주최한 홍두승 위원장은 개회사에서 “과거 방사성폐기물 관리방안 모색이 정부 주도로 이뤄졌지만 이제는 안전관리가 우리 국민 모두의 안녕, 특히 미래세대를 위해 중요한 결정이라는 인식이 높아지면서 국민적 참여에 대한 요구가 커졌다”면서 이러한 요구에서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고 국민적 지혜를 모아 정책방향을 결정하기 위해 사용후 핵연료 처리는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내·외 실패사례 바탕으로 미래전략 수립해야
단순히 주민 보상 전제한 해결방식은 안 통할것
집단적 의사결정 도움 줄 정확한 정보제공 필수

 

 

▲ 이건재
▲ 이건재

△이건재
<KAIST 원자력·양자공학과 명예교수>

- 외국의 성공 및 실패 사례는 참고하고 과거 우리의 실패사례를 통한 학습과 바탕으로 미래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특히 국가차원에서 국민신뢰를 위한 사용후핵연료관리 입법을 추진해야 한다. 원자력 지속 이용 가능성을 포함한 비전을 제시하고 인력양성 방안 및 재원확보를 위한 방안도 포함해야 할 것이다.

기술성에서는 공학적 안전성 및 기술실현 가능성이 최우선되야 하고 공론화위원회의 지위격상과 범정부적인 차원의 지원을 제도화도 필요하다. 또한 다양하고 상세한 각론과 총론이 균형을 이루며 국민과 정부의 이해를 이끌어내어 이를 장기적 정책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야 한다.

 

 

 

▲ 이상철
▲ 이상철

△이상철
<부산대 공공정책학부 교수>

- 사용후 핵연료 문제를 발전소나 변전소 입지 선정에서와 같이 경제적 인센티브나 이의 선택을 위한 투표방식으로 접근하는 것은 넌센스다. 전력 시설은 모두가 님비(nimby) 시설이지만 사용후 핵연료는 송변전 시설에 비해서 국민들이 받아들이는 정서적 차원이 다르다. 혐오시설은 주민들이 어쩌면 경제적 조건과 교환(trade)을 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어렵긴 하지만 송변전 시설의 입지를 선정할 때 적정한 보상을 전제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것도 이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사용후 핵연료 문제는 어떤 주민도 경제적 교환의 대상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사용후 핵연료 문제를 접근함에 있어서 기술적으로 철저하게 안전한`처리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더 급선무인 것이다. 사용후핵연료 문제에서 미리부터 염려스러운 것은 국가적 안전문제에 대해서는 정부가 모든 신뢰를 잃고 있다는 점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우선이다.

 

 

 

▲ 이상기
▲ 이상기

△이상기
<경주 경실련 원자력정책연구소 소장>

- 공론화를 진행하기 위해선 정확한 집단 의사결정에 도움이 될 정보제공이 돼야 한다. 이를테면 아주 기본적인 것부터 상당히 전문적인까지의 모든 정보가 국민들에게 전달돼야 공론화가 가능한 것이다. 사용후핵연료의 포화상태가 임박하기 때문에 조기에 공론화가 필요로 하다는 것은 당위성일 뿐이다. 특히 공론화에 주된 주제인 임시저장과 중간저장 등은 객관적으로 정보제공을 해주어야 한다. 안전성, 경제성, 수용성 등 관점에서 저장장소를 선정하고, 선정된 장소에는 `어떠한 인센티브를 줄 것인가`는 중요한 사안이다.

지금 추진되는 공론화 방식은 본질적인 문제에 접근조차 하지 못하고 변죽만 울리고 있다. 원전지역 중심으로 중점적으로 공론화가 진행되는 것은 소내저장을 염두에 둔 것으로 추정 할 수 있다. 물론 정부의 고민, 특히 원전지역 외에 별다른 관심도 없는 전 국민을 상대로 공론화를 진행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그렇더라도 본질적인 문제에 대해 변죽만 울리지 말고 좀 더 구체적인 문제를 가지고 공론화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

 

공론화 위해 공중파 통한 논의·논쟁 확산 필요
대국민 신뢰 높이고 국회 입법화 노력 서둘러야
일반인 잘 모르는 기술정보 제공범위도 고려를

 

 

 

▲ 박태순
▲ 박태순

△박태순
<사회갈등연구소장>

- 공론화 시작은 논의 주제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인식이 있어야 가능한데, 현재 국민적 관심을 모으지 못한 상태에서 개별 프로그램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다. 국민의 알권리 충족이 공론화의 시작임을 감안, 공중파를 통한 논의 및 논쟁을 확산시키고 균형있는 정보제공과 논쟁적 토의가 요구된다. 실제 다수의 국민들은 공론화위원회를 모르고 있고,국민에게 존재감이 없는 것으로 인식돼 있다. 따라서 위원회는 국민의 목소리를 듣는 기관을 넘어 정부에 원활한 공론화를 위한 의견을 제시하고 국민의 의견을 반영한 유연한 운영을 해야 한다.

특히 원전지역은 사용후핵연료에 대해 대단히 민감하고 누적된 불신과 갈등의 경험을 비롯 찬반 조직이 존재하고 있다. 따라서 이해관계자가 적고 건설적 논의가 가능한 집단이나 지역부터 논의가 시작돼야 한다.

 

 

 

▲ 김숭평
▲ 김숭평

△김숭평
<조선대 원자력공학과 교수>

- 사용후핵연료관리에 대한 최종적인 관리책임은 국가에 있다. 따라서 정부는 사용후핵연료 처리를 위해 우선적으로 세부적인 관련 법적체계를 만들어 국회를 통해 입법화 시켜야 한다. 이에 대한 노력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또 정부기관의 대국민 신뢰를 높혀 공공정책을 성공적으로 시도하여 새로운 대국민 신뢰의 전기를 마련해야 한다. 다만 신뢰당사자와의 그동안 초래된 불신, 앞으로 관계위반이 일어날 것이라는 갈등에 대한 장벽을 해소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하며 이를 담당하는 사람들의 체질적인 개선도 병행되어야 한다.

공론화위원회는 사용후핵연료 관리방안은 그 나라의 특수한 사회·경제적 여건, 기술적수준, 지질적특성, 외교안보적 조건에 따라 달라짐을 고려, 기술적인 기반확보를 전제로 한 대국민 신뢰 구축업무가 쌓여진 상태에서 해당되는 다양한 옵션에 대해 비교·분석 및 도출을 거쳐 기본계획을 압축시키고 과학기술로 선택할 수 있는 최선의 방향과 방법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 유재국
▲ 유재국

△유재국
<국회 입법조사처 산업지원팀 조사관>

- 사용후핵연료 처분에 대한 논의 구조는 상대적으로 간단하나 해법을 찾기 어려운 문제다. 사용후 핵연료는 전력 및 원자력 등 에너지 정책과의 관계,기술적 안전성 문제, 재산피해에 대한 재산권 보호 문제 등과 관련돼 있다. 에너지 정책의 측면에서 사용후핵연료를 지금 처분하지 않으면 무슨 문제가 발생하는가가 충분히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공론화위원회에서는 사용후핵연료를 처분하지 않을 경우 몇 개의 발전소가 정지되며 그로 인해 전력수급에 차질을 빚을 것인가를 예상해야 한다. 사용후핵연료 처분에 대해서는 상세한 기술적 판단이 필요한 분야다. 일반인은 이러한 기술적 문제를 알 수 없기에 사용후핵연료 처분의 방향만 정하는 것일 경우에 필요한 기술 정보는 어느 범주까지 일까 고려해야 한다. 또 최종 입지 선택의 과정에서 주민투표를 할 경우 그 결과가 국가정책을 구속할 수 있는가도 세심하게 따져봐야 할 것이다.

 

/윤종현기자 yjh0931@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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