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의원
오는 2007년부터 전면 실가과세로 양도소득세 세금부담이 커지는 만큼 투기성 없는 장기거주 1주택자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인상하고, 양도세 중과 유예기간을 늘리는 등 세금부담 경감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5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최경환(경산 청도) 의원이 배포한 국세청 국정감사 질의서 자료에 따르면 내년부터 시행되는 양도소득세 중과방침이 조세저항을 일으킬 우려가 높고, 투기성 없는 장기거주 1주택자에 대해서도 세금부담이 늘어나는 데다 1세대 2주택자 양도세 중과제도 유예기간이 1년으로 짧다는 등의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내년부터 양도소득세와 관련, 전면실가과세로 전환하고, 양도소득세율을 중과(1가구 2주택 50%, 비사업용 토지 60%)하며, 장기보유특별공제도 배제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최경환 의원은 “실가과세를 확대한다고 해도 현행 부동산 거래관행상 다운계약서 작성이 일반화되어 있는 상황에서, 조기에 실가과세를 정상화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며 “실가과세 확대에 따른 세부담 회피를 위해 부동산 거래당사자간 담합 등을 통한 불성실신고자 증가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특히 최 의원은 “1세대 2주택자 양도세 중과제도가 2005년 말 세법개정으로 도입되면서 유예기간이 1년 밖에 되지 않고, 올해 중 처분하려 해도 정부의 고강도 부동산정책으로 처분에 애로를 겪고 있는 실정”이라면서 “유예기간(1년)을 2-3년으로 연장하면, 일시적 2주택자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주택시장에 매물화가 가능해 주택가격안정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진호 기자 kjh@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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