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김천지청은 2일 내연녀인 A모(여·50)씨의 얼굴을 과도로 여러 차례 찔러 상해혐의로 입건된 B모(51·운전사)씨를 살인미수죄로 기소했다. A씨와 B씨는 중학교 동창으로 서로 좋아했지만 고교 진학으로 연락이 끊겼다가 2009년께 다시 만나 내연 관계를 유지해오던 중 B씨가 지난 1월 스마트폰을 집어던진 것을 시작으로 A씨를 폭행, 협박한데 이어 3월에는 얼굴을 과도로 내리찍은 혐의를 받고 있다.

김천/최준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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