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력으로 영장실질심사 임한 피의자 구속 반면
죄질 나쁜데도 변호사 대동 1명은 불구속 조치
대구경찰 관계자 “매우 드문 사례” 의구심 표출

똑같이 불법체류자 대상으로 사기범죄를 저질렀지만, 변호사를 대동한 피의자는 불구속되고 자력으로 구속영장 실질심사에 임했던 피의자는 구속된 것으로 나타나 형평성 논란이 일고있다.

특히 불구속된 피의자는 자신이 과거 지닌 신분을 이용해 불법체류자 2명에게 2천100여만원을 챙기고 검거 후 범행을 완강히 부인을 했고, 구속된 피의자는 1명에게 1천200여만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 의구심을 더했다.

대구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1일 불법체류 중국인에게 신분증을 만들어주겠다고 속여 돈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로 황모(21)를 구속하고, 같은 혐의의 김모(43·여)씨는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불법체류 외국인이 피해사실을 경찰에 신고하면 자신도 강제추방될 것을 걱정해 신고하지 못하는 점을 악용했지만, 지난해부터 법무부에서 불법체류 피해자의 경우 출입국사무소 통보의무 면제 지침이 시행된 사실을 알고 경찰에 피해 사실을 알리면서 드러났다.

구속된 황씨는 중국 조선족 출신으로 한국 국적을 취득한 후 경남지역에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면서 지난 2012년 법무부에 근무하는 매형에게 부탁해 합법 체류자 신분을 만들어 주겠다고 속이고 불법체류자 K모(29)씨로부터 1천2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불구속 입건된 김씨는 중국출신 결혼이주 여성으로 지난 2011년 경남의 한 중소도시에서 다문화가족공동체 대표로 일하면서 불법체류 중이던 중국인 J씨(34)와 그의 장모 등 2명에게 출입국관리사무소 공무원들과 찍은 사진을 보여주며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속여 2천18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하지만, 황씨는 구속영장실질 심사에서 곧 바로 구속된 반면에 김씨는 경찰에 검거된 후 자신의 범죄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는 등 죄질이 황씨에 비해 더 나쁘다고 볼 수 있는데도 변호사와 함께 영장실질심사에 응하면서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자유의 몸이 됐다.

이 같은 상황에 대해 대구경찰도 고개를 갸우뚱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질문에는 “변호사를 대동한 김씨는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영장이 기각됐고, 황씨는 곧 바로 구속됐다는 사실만 확인해 줄 수 밖에 없다”고 구체적인 언급을 회피했다.

그러나 과거 불법체류자 범죄를 담당했던 외사과 출신의 경찰관들은“이같은 상황은 그동안의 사례와는 다른 결과로 불 수 있다”며 “자신이 다문화가족공동체 대표라는 직위를 이용해 2명에게 사기행각을 벌였고, 검거후에도 이를 부인하는 행동으로 일관한 피의자가 불구속 입건된 것은 이례적”이라고 말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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