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7일부터 에너지절약 위반행위 집중단속

▲ 포항시는 시민들과 상인들에게 에너지사용 제한 사항과 에너지절약 실천 방안 전단지 배부 등 계도활동을 하고 있다.

포항시가 여름철 전력 수급 안정을 위해 매장, 점포, 상가 건물 등 사업장을 대상으로 에너지 절약 위반행위에 대한 단속을 전개한다.

이번 단속은 지난 26일 산업통상자원부가 공고한 에너지사용 제한에 따른 것으로 `냉방기를 가동한 채 문을 열고 영업하는 행위` 등이 그 대상이다.

시는 지난달 30일부터 오는 6일까지 시민들과 상인들에게 에너지사용 제한 사항과 에너지절약 실천 방안 등의 내용이 담긴 전단지를 배부하는 등 계도활동을 펼친 후 오는 7일부터 8월 29일까지는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단속결과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최초 적발 시 경고 조치하고, 이후 위반 시부터는 1회 50만원, 2회 100만원, 3회 200만원, 4회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포항시 김상태 창조산업에너지과장은 “문 열고 냉방 영업을 하는 행위를 근절하고, 전력 수급 안정을 위한 에너지 절약에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한편, 공공기관의 경우 냉방온도 28℃ 이상 유지를 원칙으로 하되 지난해에 규제했던 공공기관 월 전기사용량 15%, 피크시간대 전기사용량 20% 절감, 피크시간대 오후 2시∼5시 냉방기 순차 운휴 등 전기사용량 규제는 하지 않기로 했다.

/전준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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