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판사는 “경찰은 술냄새가 난다는 이유로 박씨를 지구대로 임의동행한 뒤 측정을 요구했으나 박씨는 운전한 적이 없다며 공소사실을 부인했다”면서 “여러 정황을 종합할 때 그가 음주운전을 했다고 인정하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밝혔다.
박씨는 지난해 5월 대구 남구의 한 도로에서 시동이 걸린 자신의 승용차 운전석에 앉아 잠을 자던 중 “신호가 바뀌었는데 차가 움직이지 않는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적발돼 음주측정 거부 혐의로 기소됐다.
그러나 그는 귀가 중에 대리운전 기사와 말다툼을 벌였고, 기사는 경찰조사에서 차량을 도로에 세워놓고 가버린 점을 인정했다.
/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