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들 화재로 착각, 포항남·북부소방서 허탕출동 잇따라

최근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늘어나는 해충을 막기 위한 연막 방역작업이 늘고 있는데, 피어오르는 연기 때문에 119상황실로 오인신고가 접수돼 지역 소방관들이 허탕출동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지난 11일 오후 3시께 “A나이트클럽에 불이 난 것 같다”는 신고를 접수한 포항북부소방서는 소방차 7대와 함께 소방대원 20여명을 현장으로 급파했다. 하지만 현장확인결과 방역과정에서 발생한 연기 때문에 접수된 오인신고였다.

포항남·북부소방서에는 올해 1월부터 5월말까지 236건(남구 170·북구 166)의 오인신고가 접수되는 등 화재 오인 출동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이 같은 화재 오인으로 소방차가 출동할 경우 예산 낭비는 물론, 실제 화재·구조·구급 등 각종 재난사고 출동에 지장을 가져와 2차 피해를 야기한다.

화재신고가 119상황실로 접수되면 소방펌프차 및 구조구급차 등의 장비와 소방대원 20여명이 한 팀으로 출동하게 되며, 이 과정에서 다른 곳에서 실제 화재가 발생하면 출동시간이 크게 지연돼 자칫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 소방 관계자의 설명이다.

북부소방서 관계자는 “불필요한 소방력 출동을 막기 위해 시민들이 화재로 오인될 수 있는 행위를 사전에 신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도는 이러한 불필요한 출동으로 인한 소방력 낭비를 막으려고 지난 2009년 3월 화재안전 조례를 제정, 연막소독 등 화재로 오인할 만한 불을 피우기 전 소방서로 신고하도록 의무화했으며, 이를 어겨 소방차가 오인 출동하면 과태료 20만원을 부과토록 정하고 있다.

하지만 조례가 제정된 해 5월 건물 내에서 임의로 연막 방역소독을 해 소방차를 오인 출동하게 한 건물주에게 과태료 20만원을 부과한 이후 과태료 부과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조례제정 이후 남·북부소방서에는 연간 수백건의 오인신고가 접수되고 있지만, 5년여 동안 단 3건의 과태료만 부과한 것으로 밝혀졌다.

일부 시민들은 이 같은 봐주기식 행정이 소방력 낭비를 부추기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안찬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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