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들 화재로 착각, 포항남·북부소방서 허탕출동 잇따라
지난 11일 오후 3시께 “A나이트클럽에 불이 난 것 같다”는 신고를 접수한 포항북부소방서는 소방차 7대와 함께 소방대원 20여명을 현장으로 급파했다. 하지만 현장확인결과 방역과정에서 발생한 연기 때문에 접수된 오인신고였다.
포항남·북부소방서에는 올해 1월부터 5월말까지 236건(남구 170·북구 166)의 오인신고가 접수되는 등 화재 오인 출동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이 같은 화재 오인으로 소방차가 출동할 경우 예산 낭비는 물론, 실제 화재·구조·구급 등 각종 재난사고 출동에 지장을 가져와 2차 피해를 야기한다.
화재신고가 119상황실로 접수되면 소방펌프차 및 구조구급차 등의 장비와 소방대원 20여명이 한 팀으로 출동하게 되며, 이 과정에서 다른 곳에서 실제 화재가 발생하면 출동시간이 크게 지연돼 자칫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 소방 관계자의 설명이다.
북부소방서 관계자는 “불필요한 소방력 출동을 막기 위해 시민들이 화재로 오인될 수 있는 행위를 사전에 신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도는 이러한 불필요한 출동으로 인한 소방력 낭비를 막으려고 지난 2009년 3월 화재안전 조례를 제정, 연막소독 등 화재로 오인할 만한 불을 피우기 전 소방서로 신고하도록 의무화했으며, 이를 어겨 소방차가 오인 출동하면 과태료 20만원을 부과토록 정하고 있다.
하지만 조례가 제정된 해 5월 건물 내에서 임의로 연막 방역소독을 해 소방차를 오인 출동하게 한 건물주에게 과태료 20만원을 부과한 이후 과태료 부과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조례제정 이후 남·북부소방서에는 연간 수백건의 오인신고가 접수되고 있지만, 5년여 동안 단 3건의 과태료만 부과한 것으로 밝혀졌다.
일부 시민들은 이 같은 봐주기식 행정이 소방력 낭비를 부추기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안찬규기자
ack@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