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경찰서는 12일 수백억원의 부정 대출을 해 준 대가로 자신의 토지를 비싸게 팔아먹는 수법으로 이익을 챙긴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 위반)로 새마을금고 이사장 이모(65)씨를 구속하고 김모(48)씨 등 4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 등은 지난해 2월부터 12월까지 자신이 이사장으로 있는 대구 달서구 한 새마을금고에서 대출한도액 29억원을 초과한 총 280억원 상당을 다수의 법인 명의로 부정대출해 주고 나서 이 대가로 자신의 9억원 상당의 토지를 대출받은 김씨에게 10억원에 매도하면서 1억원 상당의 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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