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십억 편취한 61명 검거

불법으로 대여한 자격증으로 경복궁 등 수십억원대의 문화재 수리공사를 낙찰받은 문화재보수업체 대표 등이 무더기로 검거됐다.

대구 중부경찰서는 12일 허위 증명서 등을 제출해 경복궁 사정전 등 44개 문화재 보수공사를 낙찰받아 공사금 등 48억6천여만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문화재 수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문화재수리업체 대표 박모(57)씨와 또 다른 수리업체 대표 김모(47)씨 등 모두 61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 등은 문화재 수리기능자 자격증을 대여받아 업체를 운영하면서 각종 관급 공사 전자입찰에 참여해 왔다.

경찰조사 결과 입찰에 1순위로 선정된 이들은 대여받은 자격증 사본 등 적격심사서류를 발주 관청에 제출해 공무원을 속이고 불법으로 문화재 공사를 수급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이들은 허위 노무자들을 조직적으로 모집해 노무비를 부당수령한 뒤 노무자들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고용노동청에 일용직 근로자로 거짓신고를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들은 이 같은 수법으로 공사비에 포함되는 노무비 총 5억7천만원을 가로챘고 노무자 중 14명이 실업급여 4천400여만원을 부정수급 받도록 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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