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을 받기 위해 모르는 사람에게 개인정보를 알려줬다가 누군가가 이를 악용해 휴대전화를 개통했다면 명의 도용으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제13민사단독 이영철 판사는 12일 장모씨가 명의를 도용당해 휴대전화가 개설된 만큼 휴대전화 단말기 요금 및 사용료를 낼 수 없다며 통신회사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확인`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이 판사는 “원고가 대출을 받으려고 성명불상자에게 전자거래의 안전성이나 신뢰성을 담보하는 중요한 개인정보를 알려줬고 피고는 본인 이외에는 알기 어려운 인적정보 및 신용카드 정보를 통해 실명인증 및 본인확인 절차를 거친 뒤 전화 개설 계약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했다.

또 “피고가 전자문서인 전화기 개통 계약서의 의사표시를 원고의 것으로 보고 계약을 한 만큼 원고는 피고에게 통신서비스 이용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덧붙였다.

대출을 받기 위해 모르는 사람에게 통장과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등본 등을 건넨 적이 있는 장씨는 2대의 휴대전화가 개설돼 지난해 10월말 통신사에서 단말기 대금과 사용요금 등 570여만원을 청구하자 소송을 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저작권자 © 경북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