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립노인간호센터 요양보호사, 부당해고 철회 요구
<사진> 김씨는 “경주시립노인전문간호센터의 요양보호사, 간호사, 관리원 등이 경주시와 보건소측의 조례위반에 따른 임금체불 등의 부당노동문제를 제기하면서 노동조합에 가입하고 이를 해결해 달라고 요구하자 노조원들에 대한 보복적인 해고가 잇따르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난해 12월 공공비정규직노동조합 경북지부에 가입한 뒤부터 지난연말 노조원 2명을 계약해지 한데 이어 또다시 저까지 계약해지를 했다”며 “노조결성에 따른 보복인 부당해고가 철회될 때까지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경주시보건소 관계자는“계약만료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됐을 뿐 다른 의도는 없다”고 밝혔다.
/김종득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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